선고일자: 1990.12.26

일반행정판례

공장 재가동? 신설? 이전촉진지역 내 공장 건축허가 분쟁 이야기

오늘은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장 건물을 다시 사용하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타일, 벽돌 등을 만드는 A 회사는 서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로 이전 명령을 받고 1980년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건조실로 쓰던 목조 건물 한 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A 회사는 남아있던 목조 건조실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지어 다시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촉진지역은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는 곳이죠. A 회사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A 회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니 단순한 '개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공장 용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건물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이전촉진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회사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공장 신설'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공장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목조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공장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A 회사의 건축허가 신청은 공업배치법 제35조에 따라 반려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이전촉진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단순한 수리나 개축이라도 '공장 신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5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 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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