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장 건물을 다시 사용하려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타일, 벽돌 등을 만드는 A 회사는 서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로 이전 명령을 받고 1980년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건조실로 쓰던 목조 건물 한 동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A 회사는 남아있던 목조 건조실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지어 다시 공장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촉진지역은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제한하는 곳이죠. A 회사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구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A 회사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니 단순한 '개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공장 용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건물도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이전촉진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려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회사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은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공장 신설'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공장이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고, 목조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공장 신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A 회사의 건축허가 신청은 공업배치법 제35조에 따라 반려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는 이전촉진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단순한 수리나 개축이라도 '공장 신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5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 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기한 내 이전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회사의 어려움보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2012년 3월 16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이미 철거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장소 외에 다른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소재지 변경'으로 보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영업 전에 허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경우, 용도 변경에 대한 대집행은 위법하지만, 무단 증축에 대한 대집행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계획 중인 지역에서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재개발 사업의 요건(예: 노후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