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6026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장기간 용도가 폐지되었던 공장건물 중 목조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공업배치법상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건조실로 쓰여지던 기존의 목조건물을 지하층까지 더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관할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공업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5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구2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타일, 벽돌 등의 제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상에 연와조의 기숙사 3동 및 변소 1동,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건조실 1동을 신축하여 벽돌을 제조하여 오다가 1978.1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의 전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고 1980.2.23.공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건조실 1동 2661.02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멸실시키고, 그 이래 건조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바 없으며, 피고 역시 1981.11.24.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는 공장등록부에서 위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였고, 위 건조실은 건설부장관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1호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건축(개축)허가신청은 위 2661.02 평방미터의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건조실 1동을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건축면적 2255.04평방미터, 지하층 233.28평방미터, 연면적 2488.32평방미터로 개축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에서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운영되어 오던 원고회사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공장의 제조공정에 쓰여지던 기존의 위 건조실 건물을 위와 같은 건물로 개축하여 다시 종전과 같은 용도에 공하는 행위는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기존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추가하는경우”가 아니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이전촉진지역 안의 공장이 일단 공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후 장기간이 경과한 사실관계 아래 원고가 지금에 이르러 건조실이던 위 목조건물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에 지하층까지 더하여 개축하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여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을 신설하려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데, 이에 관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법 제35조에 따라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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