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경 문제와 기업의 기득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공장 이전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공장 설치 허가가 취소된 사례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지만, 법원은 공익을 우선시하여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에 위치한 한 제약회사는 과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982년, 1984년 6월 30일까지 서울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1990년 10월, 서울시 성동구청은 이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약회사의 주장
제약회사는 이미 이전을 위해 다른 곳에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회사가 도산하고, 수천 명의 주주와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이 허가, 면허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에만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제1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제약회사는 이전 기한으로부터 6년 이상, 무려 16차례나 이전 촉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 환경보전법의 취지와 공익을 고려할 때, 이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343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과 기업의 기득권 보호 사이의 충돌에서 공익을 우선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는 신중해야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오늘날, 이러한 판례는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된 기존 시설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설립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하게 승인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공장 건축 허가가 남아있다면 인근 주민은 그 건축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시설이 철거되었다면,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의 공장 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촉진지역(공장 이전을 장려하는 지역) 안에 있던 폐공장을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은 단순 수리나 증축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