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세무판례

공장 지었는데 돈 없어서 바로 팔았다고요? 그럼 세금 혜택 없어요!

공장 짓겠다고 땅 사놓고 세금 혜택 받은 후에 돈이 없어서 바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세금 혜택은 없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난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을 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세금 혜택 없다!

지방세법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안에 팔아버리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혹은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땅을 판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관청의 사용 금지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장갑 공장을 짓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안에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바꿔 알루미늄 공장을 짓기로 하고, 공장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 때문에 완공 4일 만에 땅과 건물을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땅을 매각한 것은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는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했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결론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11124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15257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06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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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주택건설#4년 착공#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