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을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가 필수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오늘은 이 중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라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완료신고는 다음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3.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만약, 최초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완료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 변경승인 대상 사항이나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변경계약 체결 대상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다른 검사/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완료신고 수리 시 여러 검사/신고/동의/신청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즉, 완료신고를 통해 다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세요. 의제를 받으려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
5.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네,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완료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요건을 갖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시 산집법에 따라 제조업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하고, 공장 규모는 공장입지 기준고시의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위치에 따라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또는 공장설립계획승인)와 산업단지 내 계획입지(입주계약)로 나뉘며,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gibi 특수한 형태도 있다.
생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새로운 또는 변경된 배출시설 가동 전, 관할 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