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완료신고? 500㎡ 이상이면 필수!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업종을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을 때,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라면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가 필수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오늘은 이 중요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을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후 공장 건설을 완료한 경우
  •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이라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제17호, 제3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

  • 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농공단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위 기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완료신고는 다음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공장설립 등: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3.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만약, 최초 승인받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완료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 변경승인 대상 사항이나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변경계약 체결 대상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다른 검사/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완료신고 수리 시 여러 검사/신고/동의/신청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즉, 완료신고를 통해 다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세요. 의제를 받으려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6항 및 제14조의2제2항)

5. 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네,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완료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요건을 갖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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