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농림지역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쇄 명령을 받은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준농림지역(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던 중 아스콘 공장을 추가 설립했습니다. A 회사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출검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은 A 회사의 아스콘 공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아스콘 공장 설립 당시 위법성: 당시 준농림지역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아스콘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고, 실제로 배출검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A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설령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폐쇄 명령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는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아스콘 공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폐쇄 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뢰보호원칙 등 위배 여부: A 회사는 공장 설립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허위 또는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착오는 A 회사가 유발한 것이며, A 회사의 기대는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이 위법 상태를 늦게 인지했다고 해서 A 회사에게 공장 존속을 주장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시장의 아스콘 공장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기존 아스콘 공장이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관련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된 기존 시설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안양시가 공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했는데, 공장 측은 이를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적법한 행정활동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폭넓게 존중된다.
일반행정판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며, 행정청은 악취방지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재량권을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법령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