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기발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상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럴 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발령 기간에도 회사는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는 다른 이유로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그런데 대기발령은 좀 애매하죠? 해고도 아니고, 휴직도 아닌 것 같은데… 법원은 이런 대기발령을 넓은 의미의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을 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죠.
대기발령은 보통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조조정, 부서 통폐합 등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직원에게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핵심 정리!
힘든 시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기발령 중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 실수로 대기발령된 팀장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상여금과 보로금의 임금 포함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불법행위 성립 요건,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어려워 70% 지급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후 감액 가능하지만, 미지급 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