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 받았다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갑작스럽게 대기발령을 받는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흔히 '휴업'이라고 하면 공장 가동 중단이나 자연재해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대기발령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는 넓은 의미의 '휴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휴업수당은 어떤 성격일까?

그렇다면 휴업수당은 어떤 성격일까요? 대법원은 휴업수당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1항) 특히,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휴업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차수당처럼 일시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교통비, 통신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여기에 세금환불금을 다시 더하는 것은 이중 계산이므로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며,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공익채권으로서 보호받습니다. 휴업수당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포함/제외되는 금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대기발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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