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혹은 사장님의 잘못으로 갑자기 쉬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 혹시 밀린 월급처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폐업하는 경우, 다른 빚보다 밀린 월급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휴업수당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세금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휴업수당은 어떨까요? 법원은 휴업수당 역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받는 돈이므로, 사실상 임금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위 법조항에 따라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1761 판결 참고)
즉, 사장님 잘못으로 쉬게 되어 발생한 휴업수당은 밀린 월급처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사장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비해 체불임금 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노동청 신고 및 가압류 등의 조치가 중요하며, 악의적인 재산 은닉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회사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을까? 임의경매에서도 그럴까? 그리고 이 권리가 은행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도 적용될까?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청구 및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