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막상 건물을 짓기 전에 취득세 관련 법이 바뀌었다면? 어떤 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니코화학(원고)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 전에 공장 건축물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포항시(피고)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려 했고, 유니코화학은 토지 취득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니코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건물을 취득한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건물 준공검사일(1990.4.6.)이 건물 취득일이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어 1990.1.13. 법률 제4212호,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건축물 취득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건물 취득 시점의 법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법률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입지지정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입지지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과 같은지 여부를 다룹니다.
세무판례
국가가 지정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 토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히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기존 공장을 옮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임차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