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세무판례

공장용지 취득세 면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자주 바뀌고, 용어도 어려워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공장용지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삼미라는 회사가 창원기계공업공단 내 공장용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입지지정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은 '입지지정일 이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입지지정일'을 공업단지 입주계약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삼미가 창원기계공업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이 '입지지정일'이라는 것입니다. 삼미는 입주계약 후 공장설치신고를 했는데, 법원은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공업단지 입주계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 공업배치법(같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36조 제3항: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 공장용지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지지정일'입니다.
  • 이 판례에서는 '입지지정일'을 공업단지 입주계약일로 해석했습니다.
  • 공장설치신고일은 '입지지정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 법률에 대한 판단이지만, 취득세 면제와 관련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률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공장용지 취득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률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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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공장용 토지#추가 취득#토지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