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공장용지 분양계약 해지 시 이자 반환 의무

공장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분양자가 받았던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분양계약서에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내쇼날푸라스틱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전라북도(이하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여기에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자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격: 공장용지 분양계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참조).

  2. 약관규제법 적용: 공장용지 분양계약서에도 일반적인 계약처럼 약관규제법이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입지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3. 합의해제와 일반 해제의 차이: 계약 해지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일반 해제'가 있습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일반 해제에 해당합니다.

  4. 이자 지급 배제 조항의 무효: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이자 지급 배제' 조항은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므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에서도 계약 해지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론

법원은 공장용지 분양계약서에 '이자 지급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았던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548조 제2항, 제563조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0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제30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 대법원 1960. 10. 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4147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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