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돌려줘야 할 돈에 대한 이자를 안 주겠다는 약관, 말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밀양시와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계약서에 있는 약관을 근거로 이미 받은 선수금을 돌려주면서 이자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밀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돌려줄 돈에 이자를 붙여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는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해지 시 이자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밀양시가 받은 선수금을 금고에 예치했다가 돌려주더라도, 예치 이율이 민사법정이율(연 5%)보다 낮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불공정한 약관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기억해 주세요!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돌려줘야 할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겠다는 약관은 무효이며, 이는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았던 돈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단순 연체이자가 아니라 원상회복의 일부이며, 상대방이 자기 의무(예: 등기말소)를 안 했다고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부당하다면 무효로 판단되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건설사가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가산이자)를 연 2%로 정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약관이 부 unfairly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중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