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0725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개정과 그 이후 취득세 추징사유 여부를 판단할 적용법규 나.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단서의 규정취지 다.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설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승계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하였다면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과 같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장용지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개정된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1990.1.13.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의 취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가 2년 이내일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를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계열기업인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설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승계하여 원고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신설회사에 양도한 것은 당초 위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위 '다'항과 같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가.나.다.라.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라.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가. 대법원1991.2.26. 선고 90누7060 판결(공1991,1116) / 나. 대법원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삼성전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외 1인 【피고,상고인】 광주직할시 광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1988.6.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1993.7.26.까지 20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를 공장용지로 매수하여 위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1989.3.2. 위 공장용지에 전기, 전자제품 및 그 부속품 등의 제조공장건설에 착공하여 전체공정의 95%가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와 원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전주제지주식회사가 각 75%, 25%의 비율로 출자하여 소외 광주전자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19.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설중이던 공장건물과 설비 일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승계하여 원고가 처음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기로 한 전자, 전기기계 등을 생산하기로 약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공장용지사용자의 명의변경을, 광주시장으로부터는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등에 대한 명의변경을 각 승인받고1990.1.8. 위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달 15. 원고명의로 위 공장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는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 당원1991.2.26. 선고 90누706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추징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이 위 개정된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소송수행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단서의 취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가 2년 이내 일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세를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3.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고 및 그 계열기업인 소외 전주제지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와 같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승계하여 원고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회사에 양도한 것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연부금에 대한 중과된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설시과정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승계행위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소외회사가 원고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권리의무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5. 또 논지는 원심이 나아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취득세의 중과세를 규정한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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