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하려고 상가를 임대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내 맘대로 집처럼 고쳐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살림집처럼 꾸며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당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당시 이미 주방, 화장실 같은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최소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았어, 네 맘대로 고쳐서 살아." 라고 허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했다면, 아무리 집처럼 꾸며놓고 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즉, 계약 당시의 건물 용도와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상가 임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용도와 개조 가능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공장 건물을 집처럼 꾸며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공장이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건물의 과거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없이 비주거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해당 부분은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기존 주거용 공간에 대한 보호는 유지된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 목적 임대이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더욱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면 세입자 보호가 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확인 및 법 적용 내용(대항력, 존속기간, 차임 증감, 묵시적 갱신 등)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