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했는데, 내 맘대로 집처럼 고쳐서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가게 하려고 상가를 임대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내 맘대로 집처럼 고쳐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살림집처럼 꾸며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당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당시 이미 주방, 화장실 같은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최소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했다고 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알았어, 네 맘대로 고쳐서 살아." 라고 허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했다면, 아무리 집처럼 꾸며놓고 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즉, 계약 당시의 건물 용도와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칙: 계약 당시 주거용 또는 겸용 가능한 구조여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예외: 임차인의 임의 개조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
  • 판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상가 임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용도와 개조 가능 여부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공장을 집처럼 꾸며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

공장 건물을 집처럼 꾸며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공장이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공장#주거용#계약 당시 상태

상담사례

옛날 상가, 지금은 내 집! 임대차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건물의 과거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가 주택 개조#주택임대차보호법#전입신고#주거용

상담사례

몰래 집 고치면 전세금 보호 못 받나요? 🤔 부분 개조의 함정!

집주인 동의 없이 비주거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해당 부분은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기존 주거용 공간에 대한 보호는 유지된다.

#전세금 보호#무단 개조#비주거용#주거용

상담사례

집으로 빌려줘도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와 주거용 임대의 차이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영리 목적 임대이므로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가임대차#주거용임대#권리금#경제적 이익

상담사례

건물 용도는 상가인데, 집처럼 살고 있어요! 임차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더욱 보호받지만, 예외도 있으니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린생활시설#주택#임차인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법률

내 상가 임대차, 민법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헷갈리지 마세요!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면 세입자 보호가 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초과하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보증금 확인 및 법 적용 내용(대항력, 존속기간, 차임 증감, 묵시적 갱신 등)을 숙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민법#보증금#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