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분시효와 과징금 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처분시효 관련 논쟁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되어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연장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부칙(2012. 3. 21.) 제3조

대법원은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률은 처분시효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 위반행위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거나 제재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정위의 조사는 법 개정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과징금 산정 관련 논쟁

두 번째 쟁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참여했는데, 공정위가 부계약자 계약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라 하더라도 담합행위는 부계약자 계약금액을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부계약자 계약금액도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계약자는 부계약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사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부계약자 부분의 계약금액도 과징금 산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에서 부계약자 계약금액도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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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징금#매출액#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