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일반행정판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정당할까?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용한 공동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전문성을 가진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담합의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과 그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B회사 등 전문건설업체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담합을 하였고, 결국 A회사가 이끄는 공동수급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 등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A회사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쟁점: 부계약자 계약금액 포함 여부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산정 시 부계약자인 B회사 등의 계약금액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A회사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부계약자 계약금액 포함은 적법

대법원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역시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했고, A회사 등은 부계약자를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에 대해 담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주계약자인 A회사 역시 부계약자 부분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1. 현실적 부담능력 고려 여부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는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과징금 규모, 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했으므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2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1. 처분시효 도과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10월경 현장 조사를 실시한 시점을 조사 개시일로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결론

이번 판결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위법성 여부는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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