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제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인데요. 그런데 이 과징금 부과, 공정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있어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말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한정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참조)
그렇다면 공정위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은 없을까요?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렸을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에서 흥화라는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흥화는 자신들이 받은 과징금이 다른 회사보다 많고, 공정위가 '교차들러리' 행위를 한 업체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적자 기업에 대한 감경 등을 고려했고, 교차들러리 업체를 우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즉,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는지, 그리고 그 재량권 행사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는 공정위의 재량이며, 그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법원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점(의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는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등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릴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있고, 공정위가 그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