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1.12

일반행정판례

조사방해 시 과징금 가중? 당연히 가능합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사방해는 과징금 가중 사유!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4)항에서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 사유로 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해 시 과징금을 가중하는 고시 조항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 조사방해는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준칙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조사방해 행위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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