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폭탄? 잠깐! 어떤 기준 적용해야 맞을까?

오늘은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

대한전선(주)를 포함한 여러 전선 회사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짜 맞춰서 가격을 정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쟁점:

대한전선(주)는 담합 행위는 인정했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계산할 때, 이미 끝난 담합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과징금 고시 (2005년 고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전선(주)는 *기존의 더 유리한 과징금 고시(2004년 고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는 또 다른 고시가 나왔지만,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2004년 고시를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전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이 있지만, 이 사건처럼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기업에 더 불리하게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위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는 기업에 유리한 기존 고시를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새로운 고시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핵심 정리:

  • 기업 간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가지지만, 재량권 남용은 안 됨!
  •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기업에 불리한 소급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함!

결론:

이 판례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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