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제재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제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 액수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과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를 얼마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위의 '재량'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공정위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이익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 남용'은 안돼요!
하지만 공정위의 재량이 무한정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큼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공정위가 조사 협조 정도,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했는데, 법원은 이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즉,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정위의 재량, 법의 범위 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지만, 그 재량권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점(의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는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등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릴 수 있도록 한 고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있고, 공정위가 그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