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넣기 전, 특히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원 사전심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심사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다면, 이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전심사란 무엇인가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년 개정 전)에 따르면,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넣기 전에 약식 서류로 미리 담당 행정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하죠. 만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사전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전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즉, 사전심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행정심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