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일반행정판례

민원 사전심사 결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민원을 넣기 전, 특히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민원 사전심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전심사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다면, 이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전심사란 무엇인가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년 개정 전)에 따르면,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넣기 전에 약식 서류로 미리 담당 행정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에 대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하죠. 만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사전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전심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소송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사전심사는 민원인이 큰 비용이 드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보는 제도일 뿐, 원하는 답변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더라도 나중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사전심사 결과가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능'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전심사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27749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항
  •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사전심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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