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5682
선고일자:
2000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법적 성질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한 경우, 위 회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공1989, 916)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7구26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참조), 법 제49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오해나 헌법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상담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고지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 고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관할법원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특정 유형의 허위 광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표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많이 드는 민원을 내기 전에 미리 약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전심사'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경쟁 관계에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사람만 허가받았다면, 허가받지 못한 사람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