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허위 광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기업 회생절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 허위 광고,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한 건설사에 대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광고에 어느 정도 과장이 있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로 허위로 광고했다면 기망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 개설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 광고로 인정되어 건설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2. 회생절차 끝나면 빚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 사건의 건설사는 소송 중에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변제받게 되고, 기업은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채권 확정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채권 확정"에서 "돈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 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 금액을 확정받은 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283조) 따라서 원심의 "돈 지급" 판결은 회생계획의 효력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허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 확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며, 광고를 믿고 직접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