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정증서로 돈 받으려는데, 대리인이 가짜였다면? 😱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까지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고 보니 대리인이 가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 갑(채권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병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을(채무자): 실제로 병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병은 무권대리인)
  • 병(무권대리인): 을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갑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제3채무자): 을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갑은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정의 재산에 압류를 걸고,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은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의 판단:

네, 정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집행인낙'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공증인에게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가짜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가 담긴 것이 아니므로 집행인낙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입니다.  즉, 정은 갑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특히 2016년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이러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진짜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가짜였다면 공정증서를 통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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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강제집행#기초계약 무효#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