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하죠. 특히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과 공정증서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세 번에 걸쳐 빌려준 甲.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乙은 甲에게 3,500만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와 함께 공증을 위한 위임장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불각서에는 이자율이나 변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乙은 이 위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자신이 채권자이자 채무자 대리인이라며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乙은 멋대로 대여일, 이자율 40%, 변제일을 기재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대로 甲은 3,500만원과 연 40% 이자를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NO!
乙은 위임장의 빈칸을 채워 넣을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甲이 위임장에 서명했지만, 이자나 변제일처럼 중요한 내용까지 乙 마음대로 정하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연 40%라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훌쩍 넘는 고리대금입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빈칸으로 남겨둔 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위임장에 변제기,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기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4644 판결 등).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공증을 받을 때도 쌍방대리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특히 빈칸이나 미기재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절대 중요한 내용을 빈칸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차용증과 위임장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분쟁 방지와 법적 효력을 위해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기한이익 상실,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공증은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통해 강력한 증거력 확보, 빠른 강제집행(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분실 위험 감소 등의 효력을 갖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간 채무자의 백지 위임장을 이용해 공증까지 받았다면, 채권자가 위임장의 빈칸을 채울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