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 이름으로 사채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채업자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남편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리권 없는 공정증서, 효력 없다! 공정증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채무자가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 '집행인낙'을 해야 합니다. 집행인낙이란, 공증인 앞에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대리권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므로, 남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추인하려면 공증인 앞에서! 만약 대리권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라도, 나중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인낙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추인도 마찬가지로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인정하거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는 공증인 앞에서 한 추인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의 효력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2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473 판결)
결론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빚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남편은 그 빚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빚을 갚겠다고 말했더라도, 공증인을 통해 정식으로 추인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 몰래 빚보증을 섰다면, 남편은 그 빚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행인낙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아들이 부모 몰래 부모 이름으로 6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 위임한 금액은 천만원이었다면, 부모는 천만원에 대해서만 어음 채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을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집행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이다.
상담사례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친정 오빠의 빚 보증을 섰더라도, 보증을 받은 회사가 아내에게 남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편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