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108863
선고일자:
2013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11. 7. 선고 2012나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그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고 1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 2의 요구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 1로부터 원고들이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 2로부터 차용한 선불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빌린 돈 중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관련된 돈은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공된 선불금이므로 민법 제103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원고들이 의도하는 바가 단순히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석명하여 본 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의사를 임의로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승낙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에 정해진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갚은 빚을 확정판결을 빌미로 다시 받아내려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집행할 수 없다.
민사판례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확정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무효인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그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