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10

민사판례

병원 의사의 진료포상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포상비, 과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병원이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기본포상비, 특진포상비,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특진, 협진 등은 의사의 기본적인 업무이며, 이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포상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핵심 정리!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 (계속적·정기적 지급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지급의무)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 이번 판결의 의의: 병원 의사의 진료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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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평균임금#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