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포상비, 과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병원이 의사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진료포상비(기본포상비, 특진포상비, 성과포상비, 협진료 및 전과포상비 등)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료, 특진, 협진 등은 의사의 기본적인 업무이며, 이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포상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병원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평균임금은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인 임금(월급, 상여금, 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일과 무관한 특별 상여금(결혼 축하금 등)이나 기념품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의료보험조합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시점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업병과 관련된 마지막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직업병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