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공증된 약속어음, 기판력 없고 3년 시효 적용!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증된 약속어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2. 공증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증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바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집행력), 그 내용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기판력 부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과 비교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1985년 9월 14일 폐지된 옛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공정증서에도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둘째, 공증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제2항)가 적용되지만,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이 공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된 약속어음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고, 소멸시효도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활용할 때는 이러한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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