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증된 약속어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증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바로 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집행력), 그 내용 자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기판력 부재).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판결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과 비교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1985년 9월 14일 폐지된 옛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
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공정증서에도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둘째, 공증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 제2항
)가 적용되지만,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70조
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약속어음이 공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어음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증된 약속어음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고, 소멸시효도 일반 채권보다 짧은 3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활용할 때는 이러한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발행일이 아닌 구상권 발생일(대위변제일 등)로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정된 사항(예: 어음 소지 여부)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