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증서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약속어음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라면 만기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빚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어음은 단순히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B가 C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A가 C에게 대신 갚아준 돈 (구상금)을 받기 위한 담보로 발행되었습니다. 즉, B가 C에게 돈을 제대로 갚는다면 A는 약속어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B가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A가 대신 돈을 갚았는데, 그 후 시간이 꽤 흘러 A가 약속어음을 사용하려고 하자 B가 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만기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하지만 약속어음이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면, 실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C에게 대신 돈을 갚아준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A는 B에게 약속어음으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소멸시효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약속어음과 달리, 담보용 약속어음은 구상채권이 발생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실제로 청구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84조 제2항(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장래의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 판례는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발행일이 아닌 구상권 발생일(대위변제일 등)로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 담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이 아닌 구상채권 발생일(실제 돈을 갚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돈을 못 받았다고 포기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시효(3년)가 지났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