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시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만약 그 어음이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약속어음 소멸시효, 오늘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와 기계 리스 계약을 맺으면서, C는 A의 채무 상환을 보증했습니다. 추가로 A는 C의 보증 채무에 대한 안전장치로 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C는 B에게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대위변제). 그리고 C는 A에게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약속어음 발행 후 1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의 주장은 맞을까요?

핵심은 '구상채권 발생 시점'!

일반적인 약속어음은 어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례처럼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은 다릅니다. C는 A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B에게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 C가 A에게 갖게 되는 채권이 바로 '구상채권'입니다. 즉, C는 실제로 B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는 A에게 약속어음으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역시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가 B에게 실제로 돈을 갚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A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A의 주장처럼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C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C는 B에게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는 C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은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 즉 구상권이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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