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사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갑자기 돈을 법원에 맡겨버리는 '공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상황에서 A는 자신이 먼저 소송에서 이겼으니 공탁된 돈 전부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피공탁자'
공탁은 돈을 맡기는 사람(공탁자)과 돈을 받아갈 사람(피공탁자)를 지정해서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공탁자'입니다. 공탁된 돈을 찾아갈 권리는 오직 피공탁자에게만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7조)
이번 사례에서 D는 A, B, C 모두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했습니다. 즉, A는 자신이 먼저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B와 C의 몫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몫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각 채권자는 얼마씩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각 채권자가 소송에서 확정받은 금액의 비율대로 공탁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B, C가 각각 얼마를 받을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
이번 사례처럼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공탁을 하더라도 각 채권자는 자신이 소송에서 확정받은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공탁금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제3채무자에게 돈을 공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제3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탁금을 받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다룹니다.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라도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직접 돈을 찾을 수 없고,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대로만 출급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공탁금을 직접 찾을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공탁했을 때, 공탁서에 각자 얼마씩 냈는지 따로 적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 낸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즉, 실제로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균등하게 부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들(공동채권자)끼리의 분쟁 때문에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공동채권자 간의 권리관계는 별도의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공탁금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