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마728
선고일자:
199210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 나. 같은 법 제475조
가. 대법원 1967.6.22. 자 67마406 결정, 1978.10.26. 자 78마263 결정(공1979,11607), 1991.6.18. 자 91마273 결정 / 나. 대법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공1980,12365)
【재항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31. 자 92카1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8.10.26. 자 78마263 결정, 1991.6.18. 자 91마273 결정 각 참조). 2.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79.11.23. 자 79마74 결정 참조) 3.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은 원심법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고,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그 뜻을 제출하라는 최고를 받고,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볼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권리신고서와 접수증명만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담보권리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담보취소의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공탁된 담보금을 회수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로 생긴 손해 배상만을 담보하며,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공탁금보다 적으면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와 관련이 있다면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