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7

민사판례

공탁금 찾으려는데 법원 직원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 직원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공제조합은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찾으려고 공탁사유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판사를 보조하는 법원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단독판사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결국, 건설공제조합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1. 사법보좌관이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즉시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
  2. 판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법보좌관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옳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집행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은 재판사무를 보조하며, 법원의 명을 받아 집행사무를 처리한다.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명을 받아 집행절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사법보좌관에게 신청한다.
  •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결론: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부당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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