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법원에 전세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 직원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건설공제조합은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을 찾으려고 공탁사유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판사를 보조하는 법원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단독판사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결국, 건설공제조합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탁금을 찾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부당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탁사유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각하), 이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특별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가집행 판결을 받은 측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원이 공탁을 명령하는 경우, 이 공탁 명령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고, 최종적인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을 받지 못해 공탁된 돈을 찾으려는데 법원이 거부했다면, 공탁 담당자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법원 공탁은 공탁관의 심사(수리/불수리 결정) 후 공탁물 납입으로 이뤄지며, 불수리 결정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이 보상금을 공탁받으려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출급을 거부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는 없고,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