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214
선고일자:
200706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 8.자 2007카담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나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의 하나로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명도소송의 원고들이고 재항고인은 피고인 사실, 위 소송의 제1심이 2005. 12. 20. 건물명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항고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은 2006. 2. 17.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1000만 원을 담보취소신청인들에게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06. 8. 21. 재항고인이 담보취소신청인들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이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담보취소신청인들은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에 이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등이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재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부명령의 효력과 담보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맡긴 돈(보증공탁)은 경매 중단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하는 용도이고, 원래 빚이나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또한, 담보를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최고 후 채권자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돈을, 승소한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금 회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한 담보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권리자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청구금액을 줄이거나 늘리면 법원은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금 반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원래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의 담보물 회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담보 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