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가 환승 할인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버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시내버스 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환승요금 및 청소년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기도지사의 보조금 지급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면허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보조금 지급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장에게 면허권이 위임되었으므로 보조금 지급 권한 역시 광명시장에게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 광명시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도·감독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버스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버스회사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에 어떤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이나 상식에 따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감독을 촉구하는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항버스 회사가 부당하게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에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소송 중에 처분 근거를 추가한 것은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지자체와 맺은 감차 합의를 어길 경우, 지자체는 택시회사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택시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감차 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실제 적자 부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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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회사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경기도지사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의 기존 투자, 공익 기여, 수요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