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항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다가 공항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형법 적용,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1. 범죄 후 법률 변경과 형법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되었는데, 관련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재판 중 개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 전후로 해당 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바뀌었더라도 형량이 무거워지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이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공항 운영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위력: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피켓 시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켓 시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시위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3. 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항처럼 이용객들의 안전과 질서가 중요한 장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등의 시위 방법과 규모, 피켓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공항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항공법 제106조의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공항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결정은 적법하며, 규탄대회 참가는 업무방해가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복귀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정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의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폭력 행위는 공동상해죄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산하 지부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부 파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소음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