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건설처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공항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후 운영하게 될 여객운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철도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죠.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를 근거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이 조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이후 운영할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부채납 자체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참조)
결론적으로, 해당 기업은 공항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항공사가 공항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 기부가 아닌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제철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항만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주한미군에게 국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일반적인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한미군 지위협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판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임대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골프장 조성, 도로 건설 등과 관련하여 세무서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툰 사건. 대법원은 건축물 소유권 이전은 후불 임대료, 골프장 조성비용은 선수임대료, 도로 개설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건설한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미 기부채납이라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설 중이던 미완성 자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임대(과세사업) 외에 정부 위탁으로 건널목 관리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비과세사업) 용역을 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이 용역들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