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12

세무판례

주한미군 통신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될까?

최근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세율 적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왜 중요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이 0%가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죠. 일반적으로 수출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됩니다.

그럼 왜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이 '국내 공급'인지, '국외 공급'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국내 공급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국외 공급과 유사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통신용역"에 한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즉,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49679 판결 참조)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인가?

법원은 주한미군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득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8호,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참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주한미군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부가가치세법상 비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쪽, 즉 이번 사건에서는 통신용역을 제공한 기업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주한미군이 '비거주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통신용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영세율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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