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김포, 강릉 등 여러 공항에 여객청사 같은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기부채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것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3656 판결). 즉, 기부채납은 '공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설의 일부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더라도, 그 사용권 자체가 기부채납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대한항공은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돈 대신 다른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즉, 대한항공이 기부채납한 시설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여객운송사업(공항철도)을 위해 철도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설령 여객운송사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광고업자가 국가에 캐노피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광고면 사용권을 얻었다면, 이는 단순 기부가 아닌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