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자산 재평가라고 하는데요, 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가 증가한 차액(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재평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이를 재평가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산 재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 두 번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자산 재평가를 여러 번 하는 경우, 한 번 공제받았던 이월결손금을 다음 재평가 때 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자산 재평가의 목적은 기업의 자본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은 이미 기업 자본에 반영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은 어떻게?
세금과 관련된 법(조세법규)을 해석할 때는 법에 명시된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비슷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 (⭕)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누적된 경우,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2조) 다만, 재평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3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평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역순으로 공제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특정 순서를 선택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순서로 계산해서 재평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자산 재평가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했던 모든 결손금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에서 생긴 손실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무판례
과거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을 나중에라도 정정하여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반영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