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세무판례

과거 사업연도 결손금, 나중에라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채 법인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양금속은 과거 사업연도(1988년~1991년)에 발생한 손비 중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결손금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양금속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오류를 이유로 확정된 과세처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삼양금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과세처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 확정 시 조사된 금액만을 결손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 참조)
  •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채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거 과세표준 결정의 오류나 이월결손금 공제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오류를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8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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