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은 채 법인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양금속은 과거 사업연도(1988년~1991년)에 발생한 손비 중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아 결손금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양금속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오류를 이유로 확정된 과세처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삼양금속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확정된 과세처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서도 이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 공제 오류를 나중에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8조 참조)
세무판례
이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때, 이전 사업연도의 세금 계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했던 모든 결손금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도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결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이전 사업연도 세금 계산이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 추가 환급은 세무서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거부하면 회사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에 주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세금 정정 절차인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