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료 계산,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빼야 할까? (대법원 판결 분석)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 사업연도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무사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무사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세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이며, 여기서 이월결손금을 추가로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건강보험법령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료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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