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일반행정판례

고름우유 광고, 과장광고로 판단되다!

1990년대 중반, 유가공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고름우유" 광고 논란, 기억하시나요? 파스퇴르유업이 자사 우유를 홍보하며 경쟁사 제품을 "고름우유"라고 표현한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파스퇴르의 "고름우유" 광고

파스퇴르유업은 "우리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회사 우유에는 고름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균수로 원유 값을 결정하는 우유회사는 우리 파스퇴르 하나뿐"이라는 문구도 사실과 달라 논란이 되었죠. 당시 이미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세균수 기준으로 원유대금을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과장광고 & 소비자 오인 우려

법원은 파스퇴르의 광고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제24조, 제24조의2 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고름우유'라는 표현: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고름'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에 대한 사실을 과장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원유에 염증성 물질이 미량 포함될 가능성은 있더라도, 소비자가 흔히 떠올리는 고름과는 다르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세균수 검사 관련 문구: 이미 다른 회사들도 세균수 검사를 통해 원유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파스퇴르만 그렇게 한다는 식의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

이 사건의 핵심은 '고름'과 '고름우유'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이 아닌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효력:

파스퇴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

이 판례는 기업 간의 경쟁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과장 광고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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