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일반행정판례

"IDF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 광고, 과연 진짜일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우유 회사 파스퇴르가 "IDF(국제우유연맹)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국내 최초) 탄생"이라는 광고를 내보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 광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파스퇴르는 자사 우유 제품을 홍보하면서 "IDF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IDF는 특정 제품이나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이 아니었고, 파스퇴르는 IDF로부터 어떤 인증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파스퇴르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초고온순간살균(UHT) 우유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실을 자사 우유 홍보에 이용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에 경제기획원장관은 파스퇴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고, 파스퇴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스퇴르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문구는 소비자에게 마치 IDF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UHT 우유 판매 금지 관련 광고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허위 광고에 대한 이중 규제: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가? (O)
  • "IDF가 인정하는" 문구의 해석: "IDF 기준에 부합하는"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가? (X)
  • 시정명령의 범위: 광고 중단 후에도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가? (O)

법원은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식품 허위 광고에 대해 두 법률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DF가 인정하는" 문구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므로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설령 광고를 중단했더라도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남아있다면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정조치)
  • 식품위생법 제11조 (표시 또는 광고)
  • 식품위생법 제55조 (시정명령)

결론

이 판례는 기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광고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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