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일반행정판례

과즙 사과 요구르트 광고, 3개월 제조 정지 처분은 과했나?

파스퇴르 유업이 제조, 판매하는 과즙 사과 요구르트 광고가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3개월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파스퇴르 유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과대광고에 대한 3개월 제조 정지 처분, 정당한가?

강원도지사는 파스퇴르 유업의 과즙 사과 요구르트 광고가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3개월 품목 제조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광고 문구 자체에 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광고 내용도 객관적인 학술 서적을 인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요구르트 자체가 위해 식품이 아니며, 파스퇴르 유업이 양질의 우유를 사용하고 살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품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 제조 정지는 과도하며, 시정 명령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법적 효력은?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89.11.30. 보사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별표 12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별표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식은 부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12.6. 선고, 88누2816 판결; 1989.4.11. 선고, 88누773 판결; 1990.1.23. 선고, 89누6730 판결)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강원도지사의 3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적정성과 법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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