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고지명령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011년 1월 1일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고지명령(제38조의2)이 신설되었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칙 제4조는 이 규정이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쟁점 2: 과거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은 어떻게 적용될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2008년과 2009년에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후 아청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개명령 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핵심은 아청법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아청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새로운 아청법(법률 제9765호)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범죄라도 아청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새로운 공개명령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 개정 시점과 범죄 시점, 그리고 판결 시점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법 개정 이후에도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가해자가 공개명령 대상인 '아동·청소년'인지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과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법 시행 당시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