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언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일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고지명령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2011년 1월 1일입니다.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고지명령(제38조의2)이 신설되었지만,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로 유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칙 제4조는 이 규정이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쟁점 2: 과거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은 어떻게 적용될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2008년과 2009년에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특수강간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는데, 이후 아청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개명령 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핵심은 아청법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아청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새로운 아청법(법률 제9765호)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범죄라도 아청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새로운 공개명령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나)목, 제3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 개정 시점과 범죄 시점, 그리고 판결 시점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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