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법 시행 전 범죄도 적용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들어보셨나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적극적!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례법 시행 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입법 취지: 특례법은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 보안처분적 성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률과의 비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법 시행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례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공개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고지명령)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

이 판례를 통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범죄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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