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누구에게 적용될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률 내용이지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소급적용'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현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되는데, 과거 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과거 법률과 현재 법률의 관계

과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부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둡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4항과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5조 제1항이 바로 이러한 경과 규정입니다. 이 부칙 조항들을 통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만 소급적용

대법원은 이 부칙 조항들을 해석하면서, 과거 법률에서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당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신상정보 열람대상이란?

과거 법률(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성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신상정보 열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개명령 대상이 되지 않고, 과거 법률에 따른 열람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 판결

이번 판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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